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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아시나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몰라서 나만 못받는 혜택 없어야 하니까 신청하셔야만 580만원 혜택 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년통장 신청
    경기도청년통장 신청

    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만 해당 합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 하려면 아래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중위소득120%
    중위소득120%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는 가구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근로자등록의 피부형태로 등록된 주민등록과 달리 부모·부모·개인 및 개인, 부모의 개인회원 등

     

    - 가구원이 모두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 회사에 직원 및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노인요양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확인 서류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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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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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소득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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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통장)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보장가구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 가능

     

    2)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적금',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한 수급자입니다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3) 타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근로자 통장(청년통장 근로 舊 포함)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또는 중도 해지한 수급자*
    * 해지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경기도장애인통장 및 자이중통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http://www.alio.go.kr )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 참조

     

    8)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

     

    9) 근로자제외자 : 불법유흥업체, 불법도박업, 불법도박업

     

    10) 타 행정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