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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아시나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몰라서 나만 못받는 혜택 없어야 하니까 신청하셔야만 580만원 혜택 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만 해당 합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 하려면 아래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는 가구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근로자등록의 피부형태로 등록된 주민등록과 달리 부모·부모·개인 및 개인, 부모의 개인회원 등
- 가구원이 모두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 회사에 직원 및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노인요양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확인 서류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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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 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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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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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통장)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보장가구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 가능
2)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적금',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한 수급자입니다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3) 타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근로자 통장(청년통장 근로 舊 포함)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 또는 중도 해지한 수급자*
* 해지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도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경기도장애인통장 및 자이중통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해지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http://www.alio.go.kr )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 참조
8)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
9) 근로자제외자 : 불법유흥업체, 불법도박업, 불법도박업
10) 타 행정기관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