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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자와, 지급대상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지급대상 소득인지 지급제외소득인 확인 해 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제외소득은 왜 지급제외대상자인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아르바이트, 종교인소득도 지급대상자 이며 대리기사, 자영업자는 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 희망근로,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방위산업체근로자(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자)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보육시설등 사회복지사업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원장(보육시설장)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기타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은 국내거주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 없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자격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차상위계층
- 4대 보험 미가입자
- 퇴사자
- 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