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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깜박하고 놓고 가거나 주민증 찍은 사진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진료비 계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는데 병원갈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면 여간 번거로운데요.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으로 제시해서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고 진료 보세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미제출로 진료를 보신 후 치료비를 계산할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받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우선 비용을 모두 낸 뒤 추후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신분증 놓고오면 추후 본인 확인을 걸쳐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시간이랑 복잡스러운데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폰에 보관하여 병원갈때 본인 확인을 편하게 받으세요.
정부인증하는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명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전자서명인증서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전자신분증
- 정부 인증하지 않는 신분증
- 신여권 (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제외 대상자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자)
-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응급상황인 환자
-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환자
- 진료 의뢰, 회송의 경우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 환자의 의식불명
- 거동 곤란 환자라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
진료비 청구(건강보험혜택 적용 안 받는 경우)
신분 확인이 어려워도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에 14일 안에 요양기관을 찾아가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과태료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수급하거나 타인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