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1명당 매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가구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소득 조건 없는 지원금이 오니 아래의 버튼을 확인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신청방법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 실 수 있는 팁이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2.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30만원 총 720만원이 지원되며, 2명이상부터는 1,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월세가 부담되고 전세는 전세사기때문에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데요. 720만원 지원 받으면 월세 숨통을 틔울수 있으니 지원 신청 꼭 하셔야 합니다.
나이, 소득 제한도 제한 없이 신청 월로부터 무주택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3. 자격요건
- 서울 소재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의 임차가구
- 서울시 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는 제외
- 최초 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2년동안 무주택
- 주택구입이나 다른 시로 전출이며 지원금 중단
4. 지원대상
- 2025년1월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 출생아의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이고 출생아도 엄마, 아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5. 신청시기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므로,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에 대해서 알림 해 놓으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