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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자녀장려금을 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이고 지급액까지 최대 100만 원 이상 늘었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확인하세요.  작년에 못타셨던 분들 이번에는 약 80만 가구가 대상자이니 얼른 신청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1.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유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 상황에 맞게  쉽게 하 실 수 있는 팁이 있으니 아래의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2. 자격요건

     

    • 홑벌이가구 7,0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7,000만원미만 
    • 총 재산 총액은 2024년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받으신 분들도 재산이랑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23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아이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4. 자녀장려금 허위신청 

    자녀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을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장려금 감액 및 가산세도 부과 될수 있으니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고실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최대 5년 

     

    5.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녀양육을 지원과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소상향과 최대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수급대상자는 약 47만 원 가구 증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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