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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를 연납 하므로서 할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월에 따른 연납 할인율이 다르므로 나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월 | 연납할인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4.6% | 2월~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3.8% | 4월~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2.5% | 7월~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1.3% | 10월~12월 |
연납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혜택이므로 챙기셔야 합니다.
(22년 10% 할인율, 23년 7% 할인율, 24년 5%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위택스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연납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월은 1 기분에 해당하는 첫번째 납부 자동차세 입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6월에 대한 세금을 6월 16일~7월 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기분 자동차세는 7월~12월분에 대한 세금이며 12월 16일~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이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각 분기마다 관할 시, 군, 구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7%를 공제하여 줍니다.
✅ 1년세액을 3,6,9,12월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액
차량 가액 상관없이 배기량(CC)에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며 ,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30% 지방교육세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영업 승요차는 최초등록 3년 이후 1년에 5%씩 세금이 경감됩니다.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월
- 1,600CC 초과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