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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저축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시행하는 청년내일적축계좌 들어보셨나요? 월 10만 원씩만 넣으면 매달 30만 원씩 수익이 나오는 저축계좌인데요. 아래의 버튼에서 조건대상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은 5월1일(수)~5월21일(화)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가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건
-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인가구 기준 월 233만 원)
-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재산이랑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간이며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최대30만원을 받을수 없고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월10만원이며 3년이후 수령액은 720만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10만원이며 3년이후 수령액은 1,44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360만 원의 원금이 쌓이고 여기서 360만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360만 원의 원금이 쌓이고 여기서 1,080만 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시 중도해지 시 소득증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지속을 해야 합니다.
소득 상한) 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위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은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미지원 됩니다.
5. 교육이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군인으로 입대, 임신,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한다면 최대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납입도 가능합니다.